'민주당 경선 개입' 전 전북지사 부인 집행유예...관련자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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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나머지 관련자 13명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만 원 등을 선고받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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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나머지 관련자 13명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만 원 등을 선고받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모두 인정되지만 대부분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간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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