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악성 민원 교장이 처리…교권 침해 은폐 땐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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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민원은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에서 처리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다루고 학교 민원대응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민원 대응팀을 구성한다.
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맡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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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민원대응팀이 민원 분류
교원·학교장·지원청으로 나눠
앞으로 학교 민원은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에서 처리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다루고 학교 민원대응팀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 구체적인 민원 응대 방식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방안 등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민원 대응팀을 구성한다. 교육청과 학교에선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처리하거나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응대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에게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되면 학교장이 맡는다.
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맡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를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번 서이초 사안처럼 담임교사에게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돼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학교장이 처리한다”며 “학교마다 공통된 민원이 발생해 일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는 상급 기관으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구용역으로 예시안을 빨리 만들어 배포하려 한다”며 “교육청이 예시안을 따라갈 수도 있고 기존 조례에서 상충하는 조항들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 현장에 적합한 고시 해설서도 개발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응을 담은 행동 중재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치원 교사 대책 미흡” “교육공무직 보호 필요”
교원단체들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학기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생활지도 매뉴얼 및 고시 설명서(가이드라인)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현장에 적합하게 구체화 되어야 한다”며 “현장교사 정책팀 별도 운영을 제안한다”고 했다.
학교 민원 대응팀에 교육 공무직이 포함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차관은 면담에서 민원 전담 인력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발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대로면 모든 1차 민원의 고통은 교육공무직으로 일원화된다.교육공무직 보호와 지원 대책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중등과 달리 유치원교사 교권대책은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규칙 마련이 전부”라며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지도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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