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받으려면 이제 7만원… 코로나19 대응 자원 감염병 사태 전 ‘원위치’로

김명지 기자 2023. 8.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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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의료자원 효율 배분해야”
9월 중순까지 하루 확진자 3만 명
“고위험군 계속 적극 보호해야”
22일 서울 마포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입구에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뉴스1

정부가 23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치의 골자는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감염병 자문위원회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집중된 의료 체계를 이제는 전환할 때가 됐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이제는 더이상 두려워할 만큼 위험한 질병이 아니고, 의료 대응 역량이 확충된 만큼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집중했던 의료 자원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날 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진료부원장은 “한정된 의료자원과 의료 인프라가 코로나19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다”며 “우리 보건체계가 돌봐야 될 다른 감염병과 만성질환에 의료 인력을 재분배해서 관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01~0.03% 정도로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코로나19 중환자실 점유율은 5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병원을 찾는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중환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격적인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일반 확진자 대응에는 상당한 비용이 지출됐다. 예를 들어 병의원이 신속항원(RAT) 검사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받는 수가는 1만5920~1만7630원이다. 지금은 고열 기침 같은 증상을 보이면 정부가 전액을 지원했다.

주간 평균 확진자를 21만명으로 가정하면 신속항원 검사로 연간 1738억~1924억원이 세금으로 나갔다는 뜻이다. 재택치료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지만 재택 치료 환자 전화 상담 센터는 계속 운영돼 왔다.

질병관리청 제공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받는 검사비는 개인 부담이 되고, 재택 전화 상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6만 7790원 이상을 내야 한다.

상당한 행정 인력이 필요했던 확진자 전수조사는 표본 감시로 바뀐다. 그만큼 건보료와 세금은 아낄 수 있다. 대신 정부는 60대 이상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은 당분간 현행처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숫자도 여전히 4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355명이고, 최근 1주일 동안 위중증 환자는 227명으로 지난주(220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내달까지는 3만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변이가 과거보다 약할 것이란 보장이 없기도 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떨어졌지만, 이 감염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의 추세로 봐서 올해도 올해 말쯤 되면 다시 한번 유행이 있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전국민 무료 접종하는 것도 ‘고위험군’ 보호의 측면이 크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패턴을 보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우세종이 되는 데 5~7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계절적 요인과 무관하게, 1년에 2번 정도의 큰 유행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최은화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적극적 방어는 고위험군 보호 정책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예방접종”이라며 “고위험 대상자는 올해 10월부터 접종하게 될 백신을 꼭 맞기를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보를 ‘경계’로 유지한 것이 코로나19를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에서 ‘경계’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고 ‘주의’ 단계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대응하게 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중증 입원환자를 적극 보호하려면 검사비와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데, 원활한 예산 처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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