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교사는 악성 민원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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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악성 민원은 교권침해로 규정돼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우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정상 접수된 민원이더라도 사생활 등 교육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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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교권침해 규정···특별교육 등 학부모 제재 방안 마련
휴대전화 민원, 교육과 무관 민원 응대·답변 거부 가능
이주호 "올해 교권 회복 원년 선포"
대부분 입법과제···"조속한 입법 필요"
서초구 초등교사 49재···재량 휴업 학교 늘어
앞으로 악성 민원은 교권침해로 규정돼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사에겐 민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정당한 생활 지도의 경우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보호 대책을 통해 기울어진 교실 현장을 바로 잡겠다는 포석이지만, 대부분 입법 과제여서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는 특별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거부권리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정상 접수된 민원이더라도 사생활 등 교육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을 주축으로 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의 핵심 원인으로 꼽혀온 학생인권조례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장관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방안에는 12개 이상 법률 개정사항이 있다.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연가나 병가를 활용해 ‘우회 파업’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량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 기준 총 246개교가 재량휴업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각 교육청이 규정에 따라 관련 사유로 재량휴업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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