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개입 전 지사 부인 1심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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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와 비서실장 등에게 1심에서 집행유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를 지지하기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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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와 비서실장 등에게 1심에서 집행유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13명도 벌금 5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장, 전북자원봉사센터장, 홍보기획과장 등을 지낸 전·현직 고위직 공무원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모두 인정지만 대부분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를 지지하기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왔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수사한 경찰은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4명만 기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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