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부당하지 않아”… 영아 오투약 사망 은폐 간호사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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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오투약 사망사고를 내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50대 A씨, 담당 간호사 30대 B씨, 수행 간호사 30대 C씨 등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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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사고 이후 과실치사 부분 검찰의 판단은 타당”
영아 오투약 사망사고를 내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50대 A씨, 담당 간호사 30대 B씨, 수행 간호사 30대 C씨 등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월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와 B씨는 양형 부당을, C씨는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맞항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중이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그러나 수행 간호사 C씨는 5㎎을 정맥주사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를 확장하거나 심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되며, 영아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mg이다.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양이 투여된 셈이다.
수간호사 A씨는 약물 오투약 사고 이후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물 오투약과 관련해 담당의 등에게 3일가량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가 이뤄졌을 때는 이미 영아의 장례가 끝난 뒤였다.
B씨는 영아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오투약 사고 내용이 담긴 ‘특이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상 증세를 보인 영아를 치료하던 의료진은 B씨의 의료기록 삭제로 인해 약물 오투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에피네프린을 추가 투약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날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끝내 영아는 상태가 악화하면서 약물 과다 투여 이튿날인 지난해 3월 12일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유기치사 정황과 B씨, C씨의 투약사고 이후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검찰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 조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 결과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봤을때 때 원심(1심)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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