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31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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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1일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엽니다.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위법한 절차를 통해 해임했다며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처분 집행을 멈춰 달라는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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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1일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엽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지난 21일,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위법한 절차를 통해 해임했다며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처분 집행을 멈춰 달라는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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