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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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아래 시행하는 이번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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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1천200㏃/㎏)과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아래 시행하는 이번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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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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