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반복 민원은 AI가..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아동학대 면책은 국회로
앞으로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응대하고, 민원 접수도 학교를 통해 이뤄진다.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와 아동학대 면책 등도 국회 법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자체의 학생인권조례도 교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학부모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뤄진다. 방문 상담을 할 경우 녹음이 가능한 별도의 민원면담실에서 상담이 진행된다. 이 경우 교사는 교장·교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에 학부모가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지켜야 할 매뉴얼의 경우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조치를 할 수 없었던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도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책무를 강화하게 된다. 교권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법개정을 통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수사를 개시할 때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도 엄격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례회의에 교육계 관계자 참석을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갈린다. 여당과 정부는 교보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대응하면 선생님이 소송전에 휘말릴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학교가 소송의 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부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방"이라며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사실 (소송 등)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먼저 발표했고 곧 확정될 것"이라며 "여·야·정과 교육감 4자 협의체가 발족돼서 법안도 신속하게 입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도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 시안을 배포해 개정을 유도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조례 예시안 적용 여부를 두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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