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방통위'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김효재·김현 임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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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김효재 직무대행(여당 추천)과 김현 위원(야당 추천)이 23일 임기가 종료되면서 5기 방통위가 막을 내렸다.
이르면 이번 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합류가 유력시되면서, 6기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대통령 추천)과 함께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
최근 3개월간 방통위는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김현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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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위원에 與 이진숙, 野 김성수 거론
김현 "폭거 앞 무력함" vs 김효재 "책무 남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김효재 직무대행(여당 추천)과 김현 위원(야당 추천)이 23일 임기가 종료되면서 5기 방통위가 막을 내렸다. 이르면 이번 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합류가 유력시되면서, 6기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대통령 추천)과 함께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
최근 3개월간 방통위는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김현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됐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 5월 임기를 2개월 남기고 면직됐고, 이에 앞서 3월과 4월에 안형환 위원(야당 추천), 김창룡 위원(대통령 추천)이 각각 임기를 마쳤다. 김창룡 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위원이 자리를 채우면서 현 체제가 유지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5일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채택 시한인 21일이 지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현 위원과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를 발표하며, 그간 소회와 향후 방통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
우선 김현 위원은 이날 오전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통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위법한 일이 그것도 '설마 아니겠지' 했던 일이 두 달 반가량 벌어졌다"며 "자고 일어나 보니 흑백 TV 세상이 됐다. 21세기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회귀한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인 체제에서 40여년 간 진행돼온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졸속으로 개정했고, 공영방송 이사를 기소됐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등 폭거 앞에 무력함을 느꼈다"며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일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김효재 직무대행 역시 이날 퇴임사를 발표하며 "여러 공직을 거쳤지만 방통위처럼 나의 결정이 그 어떤 완충 장치 없이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육사 선생이 절정에서 노래하셨듯 '서릿발 칼 날진 그 위에 서 있는' 느낌으로 그 각오로 보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빠르게 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 탄생을 목격하면서 어떻게 그 변화의 물결에 뒤처지지 않게 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은 많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무거운 책무를 후임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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