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항소심도 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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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배포)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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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배포)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26일 가족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함안의 한 아파트 450세대 중 390세대를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의장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나오면 명함을 건네 지지를 호소하고 나오지 않으면 명함을 초인종 위나 도시가스 점검표에 꽂아두고 갔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전체 선거인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선거 직전인 점을 보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근소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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