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금덕·이춘식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기각에 항고
고귀한 기자 2023. 8. 23. 16:05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광주지법 공탁관 처분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 항고장 2건을 제출했다.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지난 16일 ‘피해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제3자의 변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민법 469조 1항 등을 근거로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원고 4명 등 총 11명에 대한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 모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의신청 마저 기각되자 항고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항고하면서 광주지법은 해당 사건을 배당해 다시 심리할 계획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