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금덕·이춘식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기각에 항고

고귀한 기자 2023. 8.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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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광주지법 공탁관 처분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 항고장 2건을 제출했다.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지난 16일 ‘피해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제3자의 변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민법 469조 1항 등을 근거로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원고 4명 등 총 11명에 대한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 모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의신청 마저 기각되자 항고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항고하면서 광주지법은 해당 사건을 배당해 다시 심리할 계획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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