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송하진 전 지사 부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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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등 주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 벌금 200만원이,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벌금 50만~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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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등 주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 전직 도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도 예산과장(4급)에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 벌금 200만원이,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벌금 50만~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집한 입당원서가 취합되어 명단이 작성·관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은 송하진 전 도지사를 지지할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직적·체계적으로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모집·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공무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가담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뒤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모인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권리당원'으로 관리됐다.
당원명부는 엑셀파일로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확보 된 입당원서 사본 3000장과 권리당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파일에 명단은 1만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당초 2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대상이 너무 늘어나자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이들로 기준을 정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4명만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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