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송하진 전 지사 부인 '징역 6개월·집유 2년'

김혜지 기자 2023. 8. 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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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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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피고인들 대부분 집유 또는 벌금형
전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 전 전북자원봉사센터 팀장(5급)에게는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직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게는 벌금 200만원, 현 전북도 산하 기관 팀장(6급) 벌금 150만원, 전 홍보기획과장(4급) 등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 공보관(4급)에게는 벌금 50만원 등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송하진'을 지지해달라며 총 408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지인 등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권리당원을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4월22일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1000여장을 발견했다. 이어 1만여명의 당원 명부도 찾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규모 권리 당원을 모집해 통상적으로 적은 인원이 참여하고 본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며 "다수 전현직 공무원들이 참여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에 따른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하진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돼 출마하지 못해 실제 경선에 영향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지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은 다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며 "대부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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