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논의 착수

김재민 기자 2023. 8.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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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상정
이성희 현 중앙회장, 연임 도전 가능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성희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을 논의했다.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김선교 전 국회의원(여주·양평 당협위원장)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만든 것이다. 

농협중앙회 본관. 연합뉴스

개정안의 핵심은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연임 허용 조항을 현재 재임 중인 농협회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은 “단임제를 다시 연임제로 풀기 위해서는 현 회장에 대한 적용 여부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개정안은 20여명의 의원들이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이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라며 “농협의 발전을 위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지체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개정안에 대해 제기된 일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9년 중임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14년 만에 다시 연임이 가능하게 된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대통령 임명제로 시작하였으며, 1988년부터 전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연임·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도에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회 간선제로 변경하면서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2021년 직선제가 재도입됐으나 중임 제한 규정은 유지돼왔다. 

김선교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면서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중임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회장 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됐음에도 1회의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업인의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보장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 및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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