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3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홍인철 2023. 8.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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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유도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관 발주 관허사업에서 배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관허사업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523명(4천374건, 12억1천만원)에게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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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얌체' 납세에 철퇴…지방세 체납자 가둬 재판(CG) [연합뉴스TV 제공]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유도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관 발주 관허사업에서 배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식품접객업·옥외광고업·통신판매업 등이다.

대상은 관내 관허사업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523명(4천374건, 12억1천만원)에게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제7조)에 따라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때는 이행 기간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징수계(☎ 063-859-513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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