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3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시는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유도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관 발주 관허사업에서 배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관허사업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523명(4천374건, 12억1천만원)에게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유도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관 발주 관허사업에서 배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식품접객업·옥외광고업·통신판매업 등이다.
대상은 관내 관허사업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523명(4천374건, 12억1천만원)에게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제7조)에 따라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때는 이행 기간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징수계(☎ 063-859-513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