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

김성현 기자 2023. 8.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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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정부가 항고했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해 2건의 항고장을 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각각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지난 1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민법(469조) 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는 일본 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단이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한 만큼, 광주지법은 이 신청 사건을 민사 항소부에 배당해 다시 심리하게 된다.

한편, 전주지법과 수원지법도 재단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사안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2일 전주지법에도 항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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