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비위 다수 적발…"지표 조작하고 청탁금지 위반"

한혜원 2023. 8.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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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평가 때 지표 임의조정…최종 의결까지 이뤄졌다 결과 뒤집히기도
서부발전, 공운위·경영평가위원 숙박비 대납했다 적발…교수 4명 징계 요구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평가지표 임의 변경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위법·부당사항 12건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대학교수,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서면과 현장실사를 통해 1차로 평가한다. 평가위원은 기재부가 위촉한다.

경영평가단의 평정회의에서 나온 평가 등급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고, 공운위가 이를 심의·의결하면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등이 확정된다.

2019년 평가서 지표 배점 오류…수정 후 등급 바뀌자 세부등급 조작

감사원은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평가 지표가 임의 조정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당시 경영평가단이 73개 준정부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를 기준과 다르게 설정해 채점이 잘못됐는데도 기재부 담당자들이 공운위 개최 이틀 전까지 이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

평가단이 뒤늦게 오류를 알고 부랴부랴 바로잡으려 했더니 일부 공공기관의 종합 상대등급이 바뀌었고, 이에 처음 나온 등급대로 등급을 다시 맞추기 위해 세부 등급을 매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2개 등급의 경계선에 있던 기관들이 영향을 받았다.

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은 정당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아시아문화원(현재 해산)은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공운위 최종 의결까지 이뤄진 평가 결과가 뒤집힌 사례도 있었다.

'경영관리 등급' 평가에서 평가단은 원자력환경공단 평가를 98점 만점이 아닌 99점 만점으로 잘못 설정했는데 그대로 공운위에 상정돼 확정됐다.

이때도 평가단은 평정회의에서 정한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지표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기재부의 평가 담당 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이 기재부 컴퓨터에 봉인 조치를 한 후에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감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기관은 2019년에 중대 재해가 발생해 원칙대로라면 해당 항목에서 최대 3등급 감점돼야 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은 4개 기관은 1등급만 감점하고 철도공사는 감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가위원 대학교수, 공공기관서 수백만 원 받고도 '재위촉'

평가대상 기관에서 경제적 대가를 챙긴 위원들이 경영평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2018년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A교수는 임기 중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에서 자문료, 심사료, 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97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20년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2019년에는 경제적 대가를 챙긴 위원이 53명 있었는데, 이 중 16명이 2020년 재위촉됐고 2021년 14명이 또 위촉됐다.

신규 위원의 경우 최근 5년간 기관에서 받은 돈이 총 1억원 이하, 기존 위원은 1회 100만원 이하면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기준을 완화한 데 원인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서부발전은 공운위원이나 경영평가위원인 대학 교수 4명의 숙박비를 1인당 80만∼389만원씩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 교수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을 부당하게 진행해 직원 1명 징계 요구를 받았다.

총인건비 인상률을 계산할 때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쪼개 산출하는 방법으로 집계치가 낮아지도록 눈속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는 이 같은 편법 회계로 종합 등급 'C'등급을 받아 직원들에게 78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특정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부터 관련 감사에 나섰다.

2021년 4∼7월 3개월간 기재부와 공공기관에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돌연 감사가 중단됐다가 1년 4개월 만인 작년 11월 재개됐다.

당시 감사원 감사관들이 기재부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부실 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은 작년 6월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해당 감사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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