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다투다 흉기로 친구 살해한 10대 ‘실형’

김석모 기자 2023. 8.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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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김석모 기자

만취 상태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은)는 23일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의)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했다”면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17세의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군은 B군 등 친구들과 함께 시내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B군이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오자 다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A군은 “B군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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