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공익제보 교사 대법원 승소…학교정상화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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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동조합이 명진고등학교 공익제보 교사 손규대씨에 대한 학교 측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향후 학교정상화와 광주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23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손씨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및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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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교사노동조합이 명진고등학교 공익제보 교사 손규대씨에 대한 학교 측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향후 학교정상화와 광주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23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손씨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및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인 도연학원은 당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상고를 냈으나 기각됐다.
교사노조는 "이로써 2020년 5월 손 교사에 내린 해임 징계와 임용취소 처분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면서 "도연학원은 손씨에 대해 4건에 달하는 형사 고소와 고발을 진행하며 명진고 재학생과 시민단체, 언론인을 상대로도 2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비용만도 2억원이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교사를 부당하게 징계한 이후 학생들과 시민사회, 광주시교육청까지도 학교를 외면하게 됐다. 학급 수는 여섯 학급으로 줄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명진고는 손 교사와 학생들,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진심어린 노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면서 "현재 법인 임원으로 있는 이사장 친인척들이 모두 2선으로 물러나고 교감인 전 이사장의 자녀도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도 사립학교 관련 공익제보자들이 법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입법 취지대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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