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성추행한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法 "퇴마행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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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행위를 이유로 여성 20여명을 추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이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49)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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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이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49)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26명에 이르며 일부는 유사강간까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피해자들에게 굿을 해야 한다며 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가 지난 4월6일 징역 7년을 선고하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추행 혐의가 퇴마 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고 무죄로 인정했다.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일부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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