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학부모, 교권보호위 통해 불이익
[뉴스외전]
◀ 앵커 ▶
지난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교육부가 결국 '종합방안'을 내놨습니다.
학교 민원 체계가 완전히 개편되고,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는 한층 강화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불이익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으로 교사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 등 기관 중심으로 민원 체계가 개편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방안에 따르면 우선 학교에는 학교장 책임 아래 5명 내외의 교무와 행정 인력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마련됩니다.
학교 민원은 먼저 이 민원대응팀이 받은 뒤 유형과 내용에 따라 직접 대응하거나 담당 교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민원대응팀에 민원인이 폭언을 계속하면 법적조치 경고 뒤 통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며 학교 차원에서도 해결이 불가능하면 상위 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새로 설치되는 통합민원팀으로 이관됩니다.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에는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개편되는 민원 체계는 올해 2학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며 내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민원 체계 개편으로 학교 내 교육공무직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추가 인력을 확충하고, 챗봇 등 인공지능 민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을 교권보호위에서 심의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이같은 교권침해 사안을 은폐, 축소하면 징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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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17255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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