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5년 만에 파업할까…25일 찬반투표

김재성 기자 2023. 8.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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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5년 만에 파업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뒤 쟁의 안을 통과해 파업권 획득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중노위는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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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에 파업권 획득 여부 결정

(지디넷코리아=김재성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5년 만에 파업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뒤 쟁의 안을 통과해 파업권 획득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노조는 앞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특히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여부로 파업권 획득이 달리게 됐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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