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 긴급구조금 접수 지연 없었다…심의위서 신속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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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익신고자가 신청한 긴급구조금을 8개월이 지난 이달 들어서야 접수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접수 거부나 지연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2월 공익제보를 한 뒤 신변 위협·생계 곤란·이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가 같은 해 12월 23일 이사 비용과 정신과 약제 비용 총 387만900원을 구조금으로 신청했는데, 권익위가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고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대신 항의한 뒤에야 접수 처리가 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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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 암호화 과정에서 오류” 해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익신고자가 신청한 긴급구조금을 8개월이 지난 이달 들어서야 접수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접수 거부나 지연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가 신청한 긴급구조금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접수했고, 나흘 뒤인 27일 담당자를 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조금 신청 건은 청렴포털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 매체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A 씨의 구조금 신청을 8개월이 지나서야 접수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공익제보를 한 뒤 신변 위협·생계 곤란·이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가 같은 해 12월 23일 이사 비용과 정신과 약제 비용 총 387만900원을 구조금으로 신청했는데, 권익위가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고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대신 항의한 뒤에야 접수 처리가 됐다는 내용이다. 보도된 화면에는 접수 날짜가 지난 11일로 표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도된 접수일자 관련 화면은 지난 10일 보상금 등 신청인들의 계좌정보를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확인됐다"며 "즉시 복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A 씨의 구조금 접수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해당 건은 사실관계 검토를 완료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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