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 정보로 127억원 부당이득 취득’ KB국민은행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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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발각된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100억원 규모의 부당 이익 취득 혐의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같은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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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각된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100억원 규모의 부당 이익 취득 혐의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같은날 밝혔다.
금감원은 각종 서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경로와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파한 내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위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직원들은 7~9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취득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이들 상장사의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했다.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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