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포도씨유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반품해달라"
이정한 2023. 8. 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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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1일에도 수입·판매업소인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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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2024년 5월1일, 포장단위 1000㎖’인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에도 수입·판매업소인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됐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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