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 수수료 부가세 505억 탈세한 여행사 대표 등 6명 기소

이성덕 기자 2023. 8.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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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3일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백억원을 포탈한 혐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여행사 대표인 중국계 한국인 A씨(42)와 공범인 B씨(36·중국인)·C씨(34·중국인)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점을 노린 A씨 등은 면세점과 송객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면세점에서 지급받은 송객 수수료에 대해 505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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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3일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백억원을 포탈한 혐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여행사 대표인 중국계 한국인 A씨(42)와 공범인 B씨(36·중국인)·C씨(34·중국인)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한패인 D씨(30·중국계 한국인), E씨(31·중국인), F씨(32·중국인)를 불구속 기소됐다.

송객 수수료는 방문객을 보내주는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불하는 돈이다.

면세점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자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매출의 40%대까지 올라갔다.

이점을 노린 A씨 등은 면세점과 송객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면세점에서 지급받은 송객 수수료에 대해 505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탈세를 위해 회사를 설립한 B씨와 C씨는 A씨에게 5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바지사장인 D씨와 E씨, F씨는 10개 유령업체를 차려 B씨와 C씨에게 888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송객 수수료를 D씨와 E씨, F씨가 운영하는 유령업체에 몰아줘 현금과 수표로 모두 인출하게 한 후 업체를 폐업시키고 중국으로 도주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혈세를 도둑질한 피의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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