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1%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해야”···약사 85%는 약 배송 찬성

전희윤 기자 2023. 8. 23.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이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79.0%도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하는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자의 76.5%도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의사 83.0%·약사 61.0%는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 유지될 경우 비대면 진료 참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니콘팜 의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인식조사’
의사 83% “현행대로라면 비대면 진료 중단·축소”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와 유니콘팜 소속의 강훈식 의원 등 의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이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81.0%는 비대면 진료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범사업대로 제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의 비율은 82%였다.

시범사업 형태가 ‘환자가 쉽게 진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약사의 71.0%, 환자의 49.4% 역시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의사의 83.0%, 약사의 76.0%, 환자의 55.0%가 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해 이전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 역시 77.0%는 스스로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증상이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자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리서치

약사 85%는 약 배송에 찬성했다. 이들은 약 배송이 약국 수익 증가와 환자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약 배송이 오·남용이나 변질 등으로 이어져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74.0%였다.

의사의 79.0%도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하는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자의 76.5%도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의사 83.0%·약사 61.0%는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 유지될 경우 비대면 진료 참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했다. 가장 큰 이유로 대상 환자와 약 배송 감소(의사 78.3%·약사 82.0%)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시범사업 대상 확인 등에 대한 업무 부담(의사 60.2%, 약사 62.3%)이 거론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전화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 의사와 약사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인지도, 세부 시행 기준 평가를 포함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의 경우 표적집단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을 병행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