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日 식품 수입규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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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오는 24일로 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radsafe.mfds.go.kr)에 매일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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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오는 24일로 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매일 오염수 수백톤이 유출되자,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15개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이런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식약처는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번 수입할 때마다 세슘 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radsafe.mfds.go.kr)에 매일 공개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세슘 안전기준을 100㏃(베크렐)로 정했다. 미국 1200㏃,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1000㏃, EU(유럽연합) 1250㏃ 등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기준이다. 이밖에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였다.
식약처는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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