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내일부터 방류…"일본산 식품, 계속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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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으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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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방사능 분쟁 승소로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유출되면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현 등이며, 여기에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현 등을 더해 15개현 27개 농산물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으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사능 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Bq/㎏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
또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을 설정했다. 미국은 1200베크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베크렐, 유럽연합 1250베크렐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이는 등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우선 내년 3월까지 3만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는 130만톤 분량이다.
해당 오염수는 정화 과정을 거쳤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그대로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약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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