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 전 전북도지사 부인, 1심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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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13명도 벌금 5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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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13명도 벌금 5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장, 전북자원봉사센터장, 홍보기획과장 등을 지낸 전·현직 고위직 공무원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 대부분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왔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하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4명만 기소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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