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 땐 기존 지급분 빼야”
대법원이 포괄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주라고 판결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돈은 제외해달라’는 사측 주장을 판결금 계산에서 누락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 직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지난 2004∼2017년 A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기본임금과 1년에 660시간분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12등분해 매월 받았다.
이들 직원들은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수인계를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휴게시간에도 일했으므로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1심 법원은 회사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직원들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이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법원은 원고들이 매일 30∼40분씩 추가로 일했다고 인정하고 그만큼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 취지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회사 측이 재판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직원들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돈과 기지급 수당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 지급하도록 해야 했는데 기지급 수당을 판결금 책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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