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2025년 100만명 전망… 수령액 깎이는데 왜?

장근욱 기자 2023. 8.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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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받기 시작하는 대신 연금 액수가 깎이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2025년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조기 노령연금 제도는 원래 연금 수령 나이인 60~65세보다 1~5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연금액이 줄어 ‘손해 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뉴스1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 재정 전망(2023~2027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85만6000명에서 내년 96만1000명으로 늘고,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다. 2012년 32만3238명에서 지난해 76만5342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손해 연금’을 신청하면 받는 돈이 줄어든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 노령연금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월 268만원 소득을 벌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낸 65세 가입자는 연금을 월 54만원(첫 달 기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년 앞당겨 받기로 ‘손해 연금’을 신청하면 수령액이 월 51만원으로 줄어든다.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20년 수령액을 모두 합한 ‘생애 총급여액’으로 따져보면, 정상 수급에서는 1억985만원이지만, 1년 앞당기면 1억750만원, 5년 앞당기면 9210만원으로 각각 2.1%와 16.2% 줄어든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손해 연금’을 신청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7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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