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공모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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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가장을 아들과 공모해 살해한 40대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43·여)가 지난 22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B군은 A씨가 범행을 유도했고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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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가장을 아들과 공모해 살해한 40대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43·여)가 지난 22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아들 B군(15)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부터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잠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던 A씨는 범행 뒤 B씨 사체를 훼손해 욕실과 차량으로 옮기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실질적 책임은 B군에게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직접적 원인은 B군이 휘두른 흉기이나, 유도하고 주도한 것은 엄마"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혼자 남겨질 둘째 아들은 사실상 부모를 영영 못 보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B군은 A씨가 범행을 유도했고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형이 선고된 점과 B군이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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