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서 역주행으로 '한강 라이딩'?…"죽고 싶어 저러냐" 경악[영상]

김송이 기자 2023. 8.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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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 역주행으로 자전거를 탄 남성이 포착돼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제보자 A씨는 강변북로의 가장 바깥쪽 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A씨의 차 옆으로 역주행을 해오는 자전거가 나타났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여기가 자전거 전용도로였냐"며 황당한 웃음을 터뜨렸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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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 역주행으로 자전거를 탄 남성이 포착돼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2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마포구에서 찍힌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이 제보됐다.

제보자 A씨는 강변북로의 가장 바깥쪽 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A씨의 차 옆으로 역주행을 해오는 자전거가 나타났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끝 쪽의 좁은 갓길을 이용해 태연히 한강 라이딩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A씨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제보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여기가 자전거 전용도로였냐"며 황당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모자이크 열고 싶지만 꾹 참는다"며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신다"고 경고했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잘못 들어간 거면 다시 되돌아가야지. 죽고 싶어서 저러냐", "왜 저렇게 위험하게 사냐"며 혀를 내둘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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