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새벽 3시 "칼 들고 와" 연락에…흉기 들고 노래방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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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인을 협박하기 위해 사용된 흉기를 빌려주는 등 지인의 범행을 도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의 몸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범행을 도왔고, 이들의 범행으로 C 씨는 전치 4주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흉기를 가져다준 뒤 B 씨와 합세해 피해자 C 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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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인을 협박하기 위해 사용된 흉기를 빌려주는 등 지인의 범행을 도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 4 단독(판사 정금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새벽 3시쯤 A 씨는 지인 B 씨로부터 "흉기를 가지고 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의 말대로 사시미 칼을 챙긴 뒤 피해자 C 씨가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한 노래방으로 향했고, 그곳에 있던 B 씨에게 흉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흉기로 탁자 위를 찍으며 "너 찌르고 징역 가는 거 무섭지 않다"며 C 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미는 등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겁이 난 C 씨가 흉기를 빼앗아 바깥으로 던졌고, B 씨는 C 씨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의 몸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범행을 도왔고, 이들의 범행으로 C 씨는 전치 4주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흉기를 가져다준 뒤 B 씨와 합세해 피해자 C 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 C 씨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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