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뗀 공무원, 정식재판 끝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로수에 걸린 불법 현수막을 떼어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공무원들이 정식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1인 시위에 나선 A씨가 가로수 등에 내건 현수막 6장을 떼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들이 현장에 나가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철거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철거 경위·과정 등 정당”
가로수에 걸린 불법 현수막을 떼어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공무원들이 정식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1인 시위에 나선 A씨가 가로수 등에 내건 현수막 6장을 떼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어서 현수막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설치 장소와 현수막 간 거리 등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들이 현장에 나가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철거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 김정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인이 72억 사기로 잠적한 부여군의원 극단적 선택
- ‘펜싱 前국가대표’ 남현희 “이혼했다”…새 연인도 언급
- “개념 없었다”…음주운전·학폭 논란 유튜버 ‘지기’ 복귀
- 잔소리했다고… 아들 앞에서 아내 무참히 살해한 60대男
- “뽀뽀하고 데이트”…19살 조카와 바람난 남편 ‘경악’
- 신생아 돈거래…친모는 98만원에, 구매자는 300만원에 되팔았다
- 신혼 첫날밤 외국인 아내에게 강간 고소당한 50대 ‘무죄’ 이유
- 유명 연예인, 택시서 女와 애정행각…블랙박스 영상 유출
- “백강현군, 서울과고 계속 다닌다”…부친 “자퇴철회 바로잡는다”
- 서이초 교사측 “‘연필사건’ 가해 학부모는 현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