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형…노동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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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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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도 1심 선고 벌금 1억 원 유지
경남 민노총 "향후 재판 영향 미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법인을 상대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무게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지만 이미 1심 형량에 반영됐다”며 “사고 발생 시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대비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와 법인이 향후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사고 이전에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한국제강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직후 경남 노동계는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었으며, 이번 판단은 향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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