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기관 부실평가’ 적발...감사원 “기재부 담당자 징계” 요구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8.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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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결과
배점오류·평가등급 임의 변경
부실평가 사례 다수 적발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실하게 실시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특히 당시 기재부는 평가 배점에 오류가 생기거나 평가 등급이 임의로 변경돼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공공기관 평가의 신뢰성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73개 준정부기관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했다. 당시는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이뤄지던 때였다.

평가단은 배점 오류를 감독 기관인 기재부에 알린 뒤 관련 지표를 수정했다. 그런데 지표를 수정하자 4개 공공기관의 최종 점수격인 종합상대평가등급이 달라졌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C→D)과 국가철도공단(A→B)은 등급이 내려갔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A→S)과 아시아문화원(C→B)은 등급이 올랐다.

이같은 등급변화는 타 공공기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지만, 평가단은 기존 종합상대평가 등급을 유지키로 하고 4개 기관의 다른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기존 등급을 유지시켰다.

당시 평가단 간사 A위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기재부가 종합상대평가등급만 신경을 써서 다른 지표들은 변경돼도 상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임의 수정행위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가단은 중간평정회의 이후 69개 공기업의 213개 평가지표 등급과 75개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 188개를 임의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선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용역과 자문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도 적발됐다. 2018년 경영평가위원 중에선 54명이, 2019년엔 53명이, 2022년엔 49명이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평가위원 위촉이 제한되지만 검증 부실 등으로 평가위원에 재위촉된 사례도 많았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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