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A to Z] ⑥ 이주업체 선정, 어떤 기준으로 고를까?

손성봉 매경비즈 기자(sohn.seongbong@mkinternet.com) 2023. 8.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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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에 ‘유엔인간정주계획’이라는 기구가 있다. 1978년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인류에 적절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이 ‘유엔인간정주계획’은 ‘이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위 또는 타국에 정착할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를 말하며 혈통주의 국적 혹은 비자 취득, 국제결혼, 투자, 해외 취업, 난민 심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민이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연들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에는 기대만큼 불안도 함께 뒤따르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에서 나를 초청해 줄 가족이 있거나(가족 초청) 일자리를 알선해 줄 고용주가 있거나(취업 이민) 상당량의 자금을 투자(투자이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투자’ 특별히 ‘간접투자’의 형식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하려 할 경우 투자자가 밟아야 할 이민 수속 과정은 긴 세월을 요할 뿐 아니라 밟아야 할 법적 절차들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우선은 영문으로 돼 있는 두툼한 관련 서류들을 독파해 내야 하고 미국 투자이민의 성패를 가른다는 ‘프로젝트의 선정’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투자자 개인 차원에서 미국 현지에 있는 프로젝트를 손수 조사하고 실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이민을 결심한 투자자들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할 각종 영문 서류들의 제출로부터 시작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원금 상환을 이루면서 끝내 미국 현지에 잘 정착하게까지 수많은 허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실제로 투자이민 투자자들은 이민 법률 회사, 즉 ‘이주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복잡다단한 투자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투자이민을 통해서 ‘인생 제2의 도전’을 펼치는 투자자를 선정하는 이주업체야 말로 ‘인생 제2의 동반자’라는 말이 나온다. 이주업체는 미국 투자이민의 시작부터 끝까지 투자자를 대신해서 모든 사항을 검토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 프로젝트와 리저널센터에 대한 실사를 거쳐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적은 프로젝트를 추천한다. 또한 영주권 취득부터 원금 상환에 이를 때까지 모든 업무들을 대행한다.

그렇다면 80만 달러 이상의 거금을 들여야 하는 미국 투자이민에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이주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국내 주요 이주업체와 투자이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10개의 공통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본다.

이주업체 선정 시 체크 포인트 10
1. 이민 수속 업무를 10년 이상 해 온 경력을 가진 업체인가?

신생 이주업체보다는 다년간의 수속 노하우와 해외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업체가 투자이민 수속 업무를 보다 원활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해당 이주업체의 매출액 규모 등 재정건정성도 살펴봐야 5년 넘게 걸리는 미국 영주권 취득 과정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 줄 수 있다.

2. I-526E와 I-829 승인 실적이 얼마나 많은 업체인가?

수년간에 걸친 투자이민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이민국(USCIS)에 투자이민 청원서(I-526E)를 신청한 건수,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 조건 해지(I-829) 절차를 통한 승인 실적 등의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3. 투자 원금 상환 실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인가?

미국 투자이민의 요체는 미국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서 원금 상환을 받아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상환이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4. 다양한 자금 출처 증명 등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속팀이 있는 업체인가?

동일한 업무라 할지라도 투자자 개개인별 맞춤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수속팀이 있어야 수속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잡다단한 수속 진행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 다수의 미국 변호사가 이주업체 내에 상주하여 수속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일부 업체 홈페이지의 경우 자사에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주 전속 변호사가 아닌 경우가 허다한 게 이주업계의 현실이다. 사내 상주 전문 변호사가 아닐 경우 서류 수속 시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려고 하는 이주업체 내에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지를 꼼꼼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내 상주 변호사가 없는 업체의 경우 서류 작성 비용을 외부에 의존해야 하므로 상주 변호사가 있는 업체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6. 투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사(Due Diligence)팀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고객에게 소개하는 업체인지?

리저널 센터(RC)에서 소개하는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비 투자자의 입장에서 깊이 있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고객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다. 투자자들로서는 이주업체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프로젝트 소개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고객에게 투자 리스크 및 이민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프로젝트 공사 진척 사항과 이민법 관련 업데이트 사항을 적절하게 고지하는 업체인지?

프로젝트에 대한 꼼꼼한 실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해 줄 뿐 아니라 계약 후에도 해당 프로젝트의 후속 업데이트 사항을 제때제때 알려주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도 없이 일방적이고도 무책임한 소개만 일삼거나 영주권을 무조건 받게 해 주겠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8. 고객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안전성 위주의 공공 프로젝트와 부동산 프로젝트, 수익성 있는 투자형 프로젝트들을 두루두루 구비하는 업체인지?

이주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소수로 한정돼 있을 경우 업체는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권유하기에 십상인데 공공 프로젝트,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형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보유해 놓고 고객의 자발적인 판단 및 투자 성향에 따라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9. 기존 수속 고객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용하는 업체인지?

투자이민을 계약하고 수속을 진행 중인 고객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로 유지하며 이 커뮤니티를 통해 수속 진행 과정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뿐 아니라 수속 고객 상호 간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야 영주권 취득뿐 아니라 미국 내 현지 정착에도 유리하다.

10. 정착 지원 서비스 등 사후관리를 실제로 하는 업체인지?

수속이 끝나면 미국 내 현지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 예컨대 주택 구입이나 학자금 대출 정보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이주업체 선정 시 체크 포인트 10 / ㈜국민이주 제공 >
※ [미국 투자이민 A to Z] 연재는 매주 수요일에 총 6회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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