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로 파면된 순경…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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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3일 1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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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3일 1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 기동대 순경 재직 당시인 지난 5월4일 오전 2시20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면허 취소수치)인 음주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 등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신원은 차 안에 있던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로 특정됐다.
A씨는 지난 6월 이 같은 비위 행위로 파면됐다.
재판장은 A씨의 죄책, A씨가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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