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진행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8. 23. 15:30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올해 하반기 첫번째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분양대행자 소속 임직원이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다.
국토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사전기관으로 지정 받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에서 진행한 이날 교육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개발한 교재를 바탕으로 실무와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는 마케팅기획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부동산마케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는 11주차 프로그램을 오는 9월 16일 개강할 예정이다. 교육 상세내용 확인과 교육 참가 신청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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