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산모, 9월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받는다

이지성 기자 2023. 8.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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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며 출산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 100만 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출산 후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가 52.6%로 정신건강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며 "출산한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두 지원해 빠른 회복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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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없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
건강관리 등 산후우울증 조기 예방
[서울경제]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며 출산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 100만 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가 대상이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 건강 회복이 필요한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다음달 1일부터 신청받아 본격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소득 등 별도의 지원 기준은 없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50만 원),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나 산후 운동(50만 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체형 변화가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용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산후우울증 검사와 상담도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안에서 이뤄지는 체형 교정이나 전신 마사지 등도 산후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하면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출산 후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가 52.6%로 정신건강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며 “출산한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두 지원해 빠른 회복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서울시에 신생하 출생 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례없는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와 임산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등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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