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전세권 설정 등기 급감…최근 12년간 74%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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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2010년 1만2천910건에서 지난해 3천347건으로 74% 감소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등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이거나 실거주가 어려운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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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역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2010년 1만2천910건에서 지난해 3천347건으로 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도 1만9천615건에서 9천837건으로 50% 감소했고 인천도 32% 감소하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많이 줄었다.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가 자신이 집을 빌린 사실을 명시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줄어든 것은 확정일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확정일자의 경우 전세권 설정과 달리 임대인 동의나 서류가 필요 없이 임차인 혼자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등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이거나 실거주가 어려운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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