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98만원에 사서, 곧바로 300만원에"...'영아 매매' 덜미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로 전해 드렸는데요. 태어난 지 6일 된 아기를 98만 원에 샀고 또 300만 원에 되파는 충격적인 영아매매 사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돈 주고 아기를 넘겨받은 여성은 출생신고가 쉽지 않자,아기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3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찰은 3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된 내용,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히 정리부터 해 주세요.
[이은의]
일단 사건 자체는 2019년에 발생하였습니다. 4년 전에 지금 피의자들이, 특히 A씨라고 이야기할게요. 20대 여성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 A씨가 인터넷 안에서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어 하는 미혼모의 사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접근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병원비를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협의가 되고 나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내주고, 그게 약 98만 원 정도였는데 아이를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넘겨받고 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50대 여성 B 씨인데요. 이 사람도 온라인상에서 입양을 하고 싶다, 비밀 입양을 하고 싶다 같은 이야기를 올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같은 날 아이를 넘겨받고 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19년, 4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지금 드러나게 된 거죠?
[이은의]
사실 많은 국민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요. 이번 6월에 보면 왜 출생이 되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2123명에 이른다라는 것 때문에 전수조사에 나섰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유기된 이런 일들이 발견되면서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인에 나섰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인천의 모 지자체가 확인을 해보니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이 안타까운 이 아기, 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은의]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전형적인 온라인에서 아동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98만 원 정도에 처음에 아이를 데려오고, 그 A씨가 이것을 B 씨에게 300만 원 정도를 받고 넘구분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B 씨는 아이를 출생신고하려고 보니까 서류가 안 되는 거예요. 출생증명원이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출산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발급을 해 주는, 아주 쉽게 발급해 주고 그냥 아이가 언제 태어났다, 몇 시쯤 태어났다, 몸무게가 어떠하다, 이런 게 적혀 있는 서류예요.
그런데 이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출생을 지켜본 누군가가 확인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범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B 씨가, 돈 주고 아이를 데려온 B 씨라는 사람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나마 다행히 다른 양부모를 찾아서 입양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입양이 됐습니까?
[이은의]
그렇다고 합니다.
[앵커]
아이를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되팔기까지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은의]
사실 그런데 저는 그 2시간이 놀랍습니까라고 오히려 반문드리고 싶은데요. 애초에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다 하고 넘겨받아서 넘겨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금전을 이미 받았고 금전을 가서 지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 상황이 30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한들 뭐가 이상하겠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요. 대구에서도 영아 4명을 매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은의]
이 사건은 보면 기소된 피의자들이 굉장히 여러 명인 것에 비추어봤을 때 조직적으로 움직이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내용 자체도 보면 지금 불임 부부에게 접근을 해서 한 두 쌍 정도에게는 5500만 원 정도를 받고 아이를 넘겨서 아이가 출생신고가 될 수 있는 것까지를 도와주고, 그리고 미혼모에게는 접근해서, 미혼모가 될 수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서 정자를 주입해서 출산을 하면, 그리고 아이를 넘겨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행위들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검거가 돼서 어떻게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피의자들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혐의 일부는 부인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루되어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여러 명이라는 것과, 여기에 주고 받은 금액의 정도, 그리고 이미 우리가 확인된, 이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는 매매된 아동이 벌써 4명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되게 조직화되고 비즈니스되어 있는 상황인 그런 양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조직적으로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게 있던 것 같아요.
[이은의]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30분, 2시간 이상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인터넷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 일상에 이제는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도 한데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우리 사회에, 우리의 일상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법적인 허술함이 되게 많고요. 이 안에 익명성이 너무 많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익명성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를 만약에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만약에 이렇게 매매하려고 하면 일단은 아이 부모가 아이를 비밀 입양을 친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곳과 연계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벌써 연루자들이 많아지고, 혹은 아이를 납치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컨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고 어렵고 위험을 감수했던 게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이 안에서 익명성 속에서 아주 쉽고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거죠?
[이은의]
이게 그 지점이 아까 이번에 아이를 98만 원에 사서 한마디로 300만 원에 팔게 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되게 전형적인 사례인 게, 입양특례법상에서는 입양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제대로 기르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아이의 인권에 혹시라도 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비밀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 쪽에서는 입양을 보내고 싶어하는 쪽의 입장과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 쪽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 쪽에서 이걸 비밀 입양 하고 싶어 하는 것, 혹은 불법 입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실은 그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 자체가 아이의 생명이라든지 아이의 안전에는 굉장히 위해가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판다. 특히 아동을 매매한다. 다 불법이잖아요.
[이은의]
이거 불법인 정도가 아니죠. 사실 우리 법이 너무 관용적으로 관대하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아동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아이는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나를 막 아무데나 보내네? 나를 위험에 빠지게 했네? 이러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도 할 수 없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친부모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를 낳은, 우선 친모가 내가 아이를 낳은 것도 남들이 아는 게 그렇고 좀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건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이가 인신매매되는 것에 일조하게 되는, 오히려 굉장히 역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결국 아이의 아동 매매를 둘러싸고 입양을 보내는 쪽, 입양을 하고자 하는 쪽, 그다음에 브로커까지 각자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정작 이 상황에서 큰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위험은 저항받지도 않고 혹은 누군가 제지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이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 법조에 의율되어 있는 것도 너무 낮아요. 예를 들면 아동 매매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1년에서 3년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을 유기하는 것, 돈을 받지 않고 보내는 것, 그걸 유기하고 방임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율하고 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징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
[앵커]
형량이 좀 죄에 비해서 가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은의]
다른 나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왜 계속 늘 문제가 되는 게 포르노라든가 아동 성폭력에 있어서 늘 우리 이야기가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300년 나올 게 한국에서는 30년도 안 나오고 10년도 안 나온다라고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20대 여성이요, 이미 전과가 있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요?
[이은의]
사실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죄를 그 즈음에 막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려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여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작년 10월에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 범죄를 하고 있었고 실은 더 끔찍한 것은 지금 범죄 이력이 확인된 게 한 건이 있고 지금 이 사건이 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법원이, 우리 수사기관이, 우리 사회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아이들에 대한 이런 인신매매, 아동 매매가 굉장히 조직화되고 되게 비즈니스화돼서 횡행하고 있고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고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모는 아이를 낳은 상황이니까 이걸 한 번 했을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하지만 이걸 브릿지하고 있는 소위 브로커들은 사실은 이것을 업으로 삼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죄를 굉장히 시간을 갖고 충분히 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영아 매매, 유기 막기 위해서 6월이었나요, 국회에서 출산 통보제가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은의]
지금 출산통보제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정 기간 거쳐서 앞으로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는 병원이 국가에 이야기를 하면 출생신고가 되게 이렇게 바뀔 겁니다.
[앵커]
이게 출산통보제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를 한들 그것 자체로 이게 미연에 방지가 될까요? 일단 우선 출생신고 됐는데 일단은 못 키우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애초에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오기도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알려지기 싫은 사람은 병원에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할 수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미혼모가 1년에 연간 출생하는 아동의 숫자를 쭉 지금 2000년대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2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미혼모에 의해서 출산이 되고 있는데 실은 이것은 병원을 기준으로 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한 아이들의 숫자가 2배인지 3배인지 이것은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익명 출산과 관련된 보호출산제.
[앵커]
병원에서 낳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은의]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간간이 접하는 뉴스가 예를 들어 복도에서 출산하고 화장실에서 출산하고 그래서 유기하고 아이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봐줘야 하는 건 아이를 양육하는 의미를 포기하거나 방기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호출산제 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 각각의 입장들은 다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 아이를 낳는 사람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내가 아이를 낳는 게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져야 적어도 이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 것이고, 그래야 이 아이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영역하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걸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출산통보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현재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터넷 공간이 문제잖아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지 이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은의]
지금 이런 아동매매와 관련된 건 사실 조금만 키워드를 쳐보고 뭔가 들어가 보면 누구나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사법부에서는 양형을 현재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인터넷 안에서 어떤 것들을 실명화해야 되고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감지될 때 이것을 관리, 감독, 삭제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들도 함께 만들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 대책, 후속 대책, 보완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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