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전 군수, '무정복합단지' 주변 부지에 '이상한 땅 매입'

이종행 2023. 8.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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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이 추진중인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밀실 추진' 논란을 빚는 가운데 사업 예정 부지 주변에 전직 군수가 수 백 평 규모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직 군수가 땅을 매입한 지 2년여 만에 군은 해당 부지 주변에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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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군수 A씨, MOU 체결 2년 전 약 385평 사들여..."투기 의혹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진은 담양군청 전경./더팩트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전남 담양군이 추진중인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밀실 추진' 논란을 빚는 가운데 사업 예정 부지 주변에 전직 군수가 수 백 평 규모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16일자 <더팩트> '담양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되나? 기사' 참조)

또 전직 군수가 땅을 매입한 지 2년여 만에 군은 해당 부지 주변에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더팩트> 가 '전자관보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직 군수 A씨는 지난 2019년 초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에 1275.00㎡(385.68평·전) 규모의 땅을 신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매입 당시 신고 가격은 2316만원으로, 소유자는 39대·41대·42대·43대 군수를 역임한 뒤 지난해 6월 30일 공식 퇴임한 A씨다.

하지만 A씨가 자신 소유의 땅을 매입한 지 2년여 만에 군이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나서 지난 2021년 7월 8알 사업 시행자인 S건설과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 군은 무정면 동강리·평지리·오례리·서흥리·정석리 등 212만3462㎡(422필지, 64만2348평) 부지에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이들 사업예정 부지는 A씨의 소유의 땅과 직선거리로 대략 5~6km 가량 떨어져 있다. 투자 규모는 약 2500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다.

주요 시설로는 △체육시설(골프장 27홀·클럽하우스 등) △숙박시설(풀빌라·콘도미니엄·타운하우스) △휴양문화시설(유리온실형·갤러리카페 등) △공공편익시설(지역특산품판매장·주민 목욕장 등) 등이다. 이번 사업은 S건설이 지난 2021년 5월 10일 사업제안 보고를 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A씨가 현직 때 땅을 산 개발 예정 부지 경계선 바깥쪽 주변 지역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는 경계선 안쪽 땅보다 더 큰 시세차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게 담양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종합하면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 예정 부지 시세는 대략 30만~40만원이며, 주변 부지는 40만~1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양군 B부동산중개업 관계자는 "A씨가 소유한 부지의 경우 입지 조건이 좋고 고급 주택이 들어설 정도"라고 말했다.

그간 지난 2020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담빛문화지구'에 이어,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예정된 무정면 일대에선 투기 소문이 무성했다.

A씨는 "해당 부지는 노후 준비를 위해 구입한 땅으로, 고향에 사는 게 무슨 죄가 되느나. 투기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고향에 집을 지으려고 구입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집 짓는 것을 유보했다. 내가 소유한 땅과 개발 예정 부지 간 거리를 고려하면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반론보도문]

2023.8.23.자 <담양 전 군수, '무정복합단지' 주변 부지에 '이상한 땅 매입'> 제목의 보도에 대해, 전직 군수 A씨는 매입한 땅은 전혀 주변 부지가 아니며, 무정복합단지 경계로부터 실 거리 7㎞ 정도 떨어져 있는 등 무정복합단지 개발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되는 지역이라 볼 수 없고, 무정복합단지 투자 유치에 대한 최초의 사업자 제안보고시점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땅을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한 땅도 380평 정도로 작아 투기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 후 고향마을에서 살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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