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만취운전 한 번에 '면직'까지…내부징계 강화 추진

김남이 기자 2023. 8.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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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관련 징계 신설 등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수위가 최대 '정직'이었으나 향후 면직으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면직이나 정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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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초범이라도 면직 처리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관련 징계 신설 등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인사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음주운전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을 예정이다.

음주운전 관련 직원 징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수위가 최대 '정직'이었으나 향후 면직으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면직이나 정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수위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맞췄다.

업무와 관련해 부동산 취득제한 등을 어겼을 때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직무관련 부동산 취득제한을 위반했거나 관련 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 대상이 된다. 부동산 취득 증빙 또는 소명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제출할 시에도 징계를 받는다.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최대 면직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캠코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3번 관련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성비위 관련 징계 기준도 세분화하거나 강화했다. 기존에 4개였던 성비위 유형을 9개로 세분화했다. 성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도 징계 대상에 추가됐다. 모두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면직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권고한 내용에 맞춰 부동산 취득제한 징계 기준 등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현재 직원 등에게 인사규정 개정안 의견을 받는 단계로 향후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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