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살인' 조선, 첫 재판서 "열등감·살해고의 없었다"

우종환 2023. 8.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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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일으켜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조선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식칼로 22살 남성을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을 연달아 살해 목적으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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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일으켜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조선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조 씨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식칼로 22살 남성을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을 연달아 살해 목적으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에 앞서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 과정에서 택시를 여러 차례 무임승차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12월 특정 게임 유튜버를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사 측은 "조 씨는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뒤 잇따른 입사와 퇴직으로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과 불만이 생겼다"며 "은둔하며 1인칭 슈팅게임에 빠져 살았고, 현실적응·행동통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조 씨 측은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실이 없었다"며 "살해 행위는 인정하지만 누군가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공격한 것일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씨 측은 식칼 절도와 택시 무임승차 등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유튜버 모욕의 경우에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사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에 진행됩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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