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시설원예 농가, 로터리작업 없이도 액비 사용 가능⋯행안부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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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시설원예 농가는 로터리작업 없이도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안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과수·시설원예 농가 등에서 액비 살포 시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로터리작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수·시설원예 농가는 흙을 갈아야 하는 경우가 없다보니 액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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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포함해달라’고 지자체 건의
과수·시설원예 농가는 로터리작업 없이도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과수·시설원예 농가 등에서 액비 살포 시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로터리작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농가에서 액비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수·시설원예 농가는 흙을 갈아야 하는 경우가 없다보니 액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액비는 화학비료와 비교해 가격이 저렴해 농가들의 선호도가 높다.
행안부는 작물 재배 특성을 감안해 로터리작업 의무화 예외장소에 ‘시설원예 농업 및 감귤 등 과수 농업’을 포함시켜달라는 지자체 건의를 반영,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으로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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