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가슴 왜 만져" 친구 살해한 17세 소년…처벌은

김지산 기자 2023. 8.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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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여자 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10대 소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 2월26일 오전 7시 39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인 B(16)군의 허벅지를 4회 찌른 뒤 쓰러지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A군이 B군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툰 게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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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자기 여자 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10대 소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월26일 오전 7시 39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인 B(16)군의 허벅지를 4회 찌른 뒤 쓰러지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A군이 B군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툰 게 발단이 됐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해 다투고는 각자 귀가했지만 분에 못이긴 B군이 A군을 찾아가 말싸움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살인죄는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이라는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는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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